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. 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‘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’으로 정하고 해수욕장,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숙박·외식 요금과 피서용품 대여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.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 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,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신속한 조치를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